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국가제도를 비교 분석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주 비교되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과 ‘퇴직소득공제’다. 두 제도는 성격부터 접근 방식까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노후 소득을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퇴직소득공제를 비교해 각각의 장단점과 유불리를 현실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1. 기초연금 – 소득 하위층의 고정적 지원 수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2만 2천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없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단독가구 약 202만 원, 부부가구 약 323만 원 이하) 일 경우 대상자로 분류된다.
가장 큰 특징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적거나, 퇴직연금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복지안전망의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건 ‘소득역전 문제’다. 즉, 국민연금이나 퇴직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노후에 열심히 준비한 사람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손해 본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고령층에게 훨씬 유리하며,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오히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2. 퇴직소득공제 – 퇴직금을 지키는 절세 장치
퇴직소득공제는 퇴직금을 수령할 때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 실수령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도 커진다. 기본적으로 12년 이하 근무 시에는 연 120만 원씩, 그 이후에는 연 700만 원씩 공제된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한 경우라면 총 4,840만 원이 공제돼, 퇴직금에서 과세 대상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퇴직소득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노력에 따른 보상’이라는 점이다.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직장인일수록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은퇴 시 목돈을 최대한 지키는 데 매우 유리하다. 또한 퇴직소득은 다른 근로소득과 달리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퇴직소득공제는 '한 번'의 혜택이라는 한계가 있다. 퇴직금은 일시불로 들어오고, 이후에는 별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공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연금처럼 꾸준히 생활비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초연금보다 유동성 측면에서 부족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3.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선택 기준 정리
기초연금과 퇴직소득공제 중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수준, 자산 상태, 근속 연수, 은퇴 후 계획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① **소득이 적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다면?**
기초연금이 훨씬 유리하다.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며, 별도 절세 전략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특히 비정규직 근무자, 경력 단절이 긴 사람에게 적합하다.
②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많은 사람이라면?**
퇴직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아끼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수령 퇴직금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금 전환이나 투자 전략도 수립할 수 있다.
③ **두 제도 모두 활용 가능한 경우는?**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소득공제를 받은 뒤, 소득인정액을 낮춰 기초연금까지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이 경우 퇴직금과 연금 모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고령자의 많은 사례가 이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결론
기초연금은 생활비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고, 퇴직소득공제는 퇴직금의 ‘지킴이’ 역할을 한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병행하거나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소득인정액 계산, 퇴직금 수령 시기 조정, 연금 수령 개시 시점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이 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